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부동산 칼럼]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

  • 기사입력 : 2008-06-25 00:00:00
  •   
  • 주택투기과열의 중심에 섰던 재건축아파트. 이로 인해 과거 참여정부는 파격적인 정책, 세제 등을 출현시켜 ‘호주머니 속의 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위치, 최고의 품질,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역시 가장 적절한 것도 재건축이다.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입지 및 제반 기반시설 및 수요가 유발될 수 있는 새로운 입지선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중심지에 낡은 아파트가 즐비하다는 것도 서민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재건축이 건물환경의 개선 외 투기의 수단으로 일부 오용되었던 것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관점에서도 재정비·관리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재건축은 조합원과 시행사 간의 분양가, 단지배치, 기타 설계도면, 이익금 분배 등 제반 문제들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순조롭지 못한 한계가 드러난다.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강행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 당사간의 약정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간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배치, 분양가 대비 적절치 못한 자재 사용, 일반분양자에게 초과 부담되는 분양가, 중대형 평수 위주의 건설문제, 조합원과 시행사 간의 끊이지 않는 분쟁 등이 발생하여도 현행 법규로는 직접적인 적용을 세부적으로 하기가 여의치 않다.

    특히 상가재건축에 있어서는 자산 감정 산정에 있어 조합원 상호간에도 불만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추가부담금을 더 내고 상가를 재건축하였지만 상가 가치를 하락시키는 단지구성을 하여 누구의 이익편중에 의한 건축인지 상가가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재건축의 근본취지를 본다면 기존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대체되는 의미이고 추가부담금은 보충금의 성격을 띠고 이익금은 공평분배하게 되는 민법상 매매교환의 의미로 생각전환을 하고 이러한 법리의 적용으로 첨예한 이권다툼에 있어 다소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손색없는 재건축 완성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이익수위조절도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제제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재건축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쾌적하고 손색없는 주거공간 형성, 아름다운 도시, 바람직한 주거문화 완성을 위하여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영희(삼일 공인중개사소장·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