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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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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08-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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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23일자 4면에 보도된 (교육감 정치자금 ‘치외법권’)기사 중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고 얼마를 썼는지 신고할 의무는 없다”를 “정치자금에 대해서는~(이하 생략)”으로 바로잡습니다.

    다만,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대가성 있는 자금 등의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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