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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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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자전거도시’ 현장을 가다

전용도로 불법주차로 막혀
시민의식 전환 ‘활성화 관건’

  • 기사입력 : 2008-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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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1. 도로와 연접한 인도의 경사면 10곳 중 3~4곳이 개구리 주차로 자전거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창원역 주변과 맞은편 상가 인근은 주말 저녁, 상가를 찾은 손님들의 차량이 인도와 차도가 겹치는 경사면에 주차돼 사람이 다니거나 자전거가 비켜가기에 어려웠다.

    #사례2. 창원대로 양 입구에 버티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 창원~마산방면 모 주유소 입구와 맞은편 창원 성주동 방면 모두 짐을 실은 대형 트럭이 떡 버티고 서 있다. 특히 불법 주차지는 차도와 인도의 중간지대로 자전거나 조깅을 하는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도 불법 주차 차량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파는 차량까지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사례3. 창원시 팔룡동 유진철강~고속버스터미널 구간 중 마산에서 창원 성주동 방면의 도로는 야간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았다. 가로등은 분명 있는데 한 달 전쯤 토요일에도 유독 이 구간만 불이 없어 고생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6일 밤 8시30분부터 창원시 동정동에서 팔룡동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왕복 10km 정도를 자전거로 1시간 가량 달렸다.

    ‘환경수도’ 창원시가 지난해 ‘자전거 도시’를 선포하면서 인도와 차도가 겹치는 부분은 턱을 낮추고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등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여전히 낮다.

    게다가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현행법상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차량인 자전거에 대한 보호 의식도 극히 없는 실정이다.

    조모(44·창원시 팔룡동)씨는 “지난해 39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찔한 경험을 한 이후 자전거 타기를 중단했다”고 말한다.

    “10월 중순께 일요일 오전 10시쯤, 횡단보도 신호등이 3개 정도 남아 점멸하는 것을 보고 빠른 속도로 건너는데 중간을 조금 지났을 때 느닷없이 차량이 진입, 자전거를 급히 세워 충돌은 겨우 면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쭈뼛 선다”고 말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받아 우수자를 오는 8일 시상하는 등 각종 노력을 펴고 있지만 정작 공존이 필요한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 의식이나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 의식은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에서 함께 공존해야 할 교통수단”이라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고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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