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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로스쿨 정원 자유화가 최선 - 민병기(창원대교수)

  • 기사입력 : 2007-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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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이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1870년대 하버드대가 처음 도입한 이래 미국에 정착된 이 제도를 일본이 2004년에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처음 논의되었지만 법조계의 반대로 그 추진이 중단되었다. 다시 논의되어 2005년에 국회에 상정된 로스쿨 안이 2년 뒤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2009년도 3월에 첫 신입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한다. 따라서 앞으로 법조인이 되는 통로가 둘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길이다. 단, 사시가 완전 폐지되는 2013년까지 두 길이 열려 있다.

    사법시험 대신에 새로 시행될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시는 법조인(변호사 포함)의 실무 능력이나 적성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특징은 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조화시켜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즉, 이론 중심으로 법을 가르치는 기존 법대 방식과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 방법의 통합교육을 강화하여 이론ㆍ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은 로스쿨 신입생 전형 방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 방법이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ㆍ봉사활동, 심층 면접이라는 다섯 과정으로 나누어진 점으로 드러난다. 특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인 법학적성 시험에 법률지식에 관한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 대신에 사고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 시험은 <언어 이해 designtimesp=23253>, <추리 논증 designtimesp=23254>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언어 이해 designtimesp=23255>는 긴 지문을 읽고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ㆍ파악하는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이다. <추리 논증 designtimesp=23256>은 제시문이나 자료에 있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파악 추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면 “다음 논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기존의 사시와 전혀 다른 유형의 시험이다.

    로스쿨 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법학대학원은 정원의 1/3를 초과하여 자대학교 출신을 신입생으로 선발하지 못한다. 2/3 이상 타교생들의 입학이 보장되니, 대학간 인적교류의 확대와 학벌 타파라는 이중적 효과를 지닌 제도이다. 또 모든 로스쿨은 신입생의 2/3 이상을 반드시 비법대 출신자로 선발해야 한다. 2/3 이상 비법대생들의 입학이 보장되니, 각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로스쿨의 장점이다. 국제화시대에 전공에 따른 전문 변호사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학과 출신이 중국통 변호사로, 회계학과 출신이 회계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으니,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적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지면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법조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법원과 지검이 있는 대도시 지역에만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53%나 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변호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3년 동안 90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교과과정이 짜여 있다. 단 법대출신자들은 1년에 최고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점이 법학과 출신자가 누리는 혜택이다. 학점을 다 이수한 학생은 졸업시험(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증을 얻는다. 변호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고 졸업고사의 수준과 평가의 질을 높여야지 신입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처럼 입학정원 자율화가 바람직하다.

    민 병 기  창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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