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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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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불법사행성 성인오락실 단속현장 동행

  • 기사입력 : 2007-05-10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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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기 뺏길바엔 부숴버리겠다"

    경찰 압수에 종업원 저항, 한동안 `실랑이'

    게임에 빠진 손님 "기다려 달라" 애원도

    `바다 이야기' 이후 법 강화에도 불법 `여전'


    지난 4일 오후 2시 창원시 상남동 S게임랜드.

    100여평이 넘는 게임영업장 안에는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삼국지’로 가득 차 있다.

    불법사행성 게임물 단속을 위해 경찰 10여명이 갑자기 게임랜드 영업장 안으로 들이닥치자 놀란 여종업원이 영문을 몰라 허둥거렸다.

    한 경찰이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압수영장’을 제시한 후 종업원에게 “불법게임기를 전량 압수조치할 예정이니 업주를 불러 오라”고 말하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단속현장에 업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성인오락실은 게임물 등급위로부터 게임물 재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경품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게임당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경품한도 역시 무제한에서 2만원으로 제한한다.

    단속 나온 경찰 3~4명이 증거품으로 게임기 안에 있는 상품권과 현금 등을 일일이 꺼내자. 뒤따르던 전경들이 게임기를 밖으로 옮겨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게임에 빠진 2~3명의 손님들이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 없이 여전히 게임에 몰두해 있다.

    경찰이 “공무집행 중이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손님은 “2~3분이면 끝난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까지 했다.

    잠시 후 경찰의 단속에 화가 난 한 종업원이 “이왕 게임기를 다 뺏길 거라면 망치로 다 부숴 버리겠다”며 망치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이 “증거물을 훼손하면 당신은 체포될 수 있다”며 저지하자 “내 물건 부수는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며 강하게 저항하는 등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이 또 압수한 경품권과 현금을 세기 위해 영업장 내 ‘지폐계수기’를 사용하자. 종업원이 “왜 남의 기계를 사용하느냐. 밖에 나가 세라”고 고함을 친 후 계수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숴 버렸다.

    인근 성인오락실 한 업주로 보이는 40대 남자는 살며시 다가와 “20일 전에 게임장을 개업했는데 지금 단속을 맞으면 쫄딱 망한다”며 “경찰에서 게임장 단속을 나오면 게임기를 모두 줄테니 제일 나중에 단속해 달라”며 사정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현장에서 삼국지 게임기 75대와 탈무드 상품권 4천664매. 현금 614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창원지역 대부분의 게임장에서 사용 중인 게임기는 게임물 등급위로부터 재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기”라며 “계속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전량 압수 조치해 나가는 한편 영업장 폐쇄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영업장을 폐쇄한 일부 업주들이 게임기를 20~30만원에 다른 업주들에게 매매하고 있다”며 “이를 구입한 업주들이 한달만 잘 버티면 돈을 번다는 생각에 CCTV 등을 동원. 곳곳에서 위장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knnews.co.kr

    [사진설명]  성인오락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불법 오락기를 압수해 차량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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