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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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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사행성 실내낚시터 경찰 단속 동행취재

  • 기사입력 : 2007-02-22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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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막 뒤편 30평 수조에

    경품 걸린 물고기 '둥둥'


    속보= 최근 사행성을 조장하는 변종 실내낚시터가 생겨나면서 경찰이 2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

    본지 취재진도 경찰 단속반과 함께 실내낚시터 일제 점검에 나서 장막에 가려진 비밀을 파헤친다. (본지 7일자 7면 보도)

    21일 오후 1시30분 김해 시내에 있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실내낚시터에 경찰 단속반과 취재진이 동시에 덮쳤다.

    단속 당시 실내낚시터 계산대에는 손님. 아르바이트생. 주인 등을 포함해 10여명이 있었으며. 벽면과 구석진 곳에는 40~50여종의 경품이 진열돼 있었다.

    그리고 계산대 뒷벽에는 붕어 1점. 잉어 3점. 메기 5점. 향어 10점 등 물고기 점수가 종류별로 적혀 있었으며. 꼬리표 상품(지프라이터. 캔맥주. 낚시용 구명조끼. 커피 선물세트. 수로 낚싯대. 레고 조립장난감)도 기록돼 있었다.

    계산대에서 실내낚시터로 들어가기 위해 장막을 걷어 올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공간이 눈으로 들어왔다.

    순간 불이 켜지면서 실내낚시터의 광경이 보였다. 그곳에서 3명의 손님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실내낚시터는 대중목욕탕의 대형 욕조보다 3~4배 정도 더 컸다. 이 30여평 규모의 욕조(?)안에 1천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가게 주인은 설명했다.

    가게 주인은 “이곳에 운영되고 있는 실내낚시터는 사행성 낚시터가 아니고 정통 실내낚시터이다”고 항변했다.

    실내낚시터의 변종 영업 단서를 찾기 위해 단속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단속반원들이 신속하게 몇 가지 단서를 포착한 것처럼 보였다.

    실내낚시터 주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한 단속반은 김해시 장유면으로 자리를 옮겨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이 장유에 도착했으나 실내낚시터 출입문에는 ‘내부수리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종이가 붙여져 있을 뿐 출입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다.

    단속반은 다시 인근 상가에 있던 실내낚시터를 찾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에 앞서 실내낚시터와 같은 상가 건물에 있던 주민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물론 단속반원들도 함께 들었다.

    주민의 말인즉. 최근에 실내낚시터에서 한 손님이 잉어를 잡아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손님과 가게 주인 간의 암암리에 이뤄지는 게임의 법칙이 상인의 증언으로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실내낚시터가 자유업(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적발되더라도 폐업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사실상 쉽게 근절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변종 영업을 일삼으려는 실내낚시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경찰은 사행성이 짙은 실내낚시터의 경우 형법상의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경찰서 생활질서계 김진승 경장은 “사행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내낚시터 개업 자체를 규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내낚시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경장은 또 “실내낚시터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한 자유업으로. 단속 후에도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현기자 hyonjj@knnews.co.kr

    [사진설명]  김해 시내 실내낚시터 내부 모습.  /김해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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