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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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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골든벨] 전자상거래 안전장치

  • 기사입력 : 2006-12-13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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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 제도는 필수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흔히 말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는 제3자인 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후불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법률에서는 이 제도를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에스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은행. 보증보험사. 전자지불결제업체 등이 있고요. 개정된 전자상거래 보호법에 의해 올해 4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률은 저조한 편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실제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한 인터넷 쇼핑몰은 25%도 되지 않았다고 하죠. 강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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