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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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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에 모함하는 글 적었다" 손으로 전처 아들 눈 찔러

  • 기사입력 : 2005-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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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경찰서는 8일 전처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박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30분께 김해시 외동 D아파트 앞 도로에서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13)이 일기장에 자신을 모함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는 등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해=차상호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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