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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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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기사입력 : 2004-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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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의 명칭 변경.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227개 행정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어간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와 관련된 법률 49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중앙행정 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 변경.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제한 및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는 앞으로 국가가 아닌 시·도가 맡게 된다.
    또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이·미용사의 면허사무 등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 초·중학교는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고쳤다.


    이 개정안은 교육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원칙적으로 학생생활기록과 신체검사 자료를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도 손질. 학업 성적이 뛰어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공직에 일정기간 ‘인턴’으로 견습 근무시킨 뒤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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