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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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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파크골프장 90홀 사용 가능…하천점용허가 승인”

시, 점용토지·시설 임대·전대 불가 조건하에 환경부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통해 운영 정상화 계획

  • 기사입력 : 2023-09-30 2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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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108홀 가운데 무단 확장으로 18홀 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의 사용이 90홀까지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지난 26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위치한 대산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천점용허가는 최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파크골프장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기존에 받은 점용허가권을 조정해 최종 90홀로 변경(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허가내용은 △홀 조성 90홀 △배수관 및 관수로 설치 △잔디블럭 포장 및 경계석 설치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이며, 기타 허가조건을 별도 명시하고 있다.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절차에 돌입한 창원시 의창구 대산 파크골프장./김승권 기자/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절차에 돌입한 창원시 의창구 대산 파크골프장./경남신문DB/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점용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의 효력이 상실(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향후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법 결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을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직에 위탁해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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