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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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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미나 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에 ‘양형부당’ 항소

  • 기사입력 : 2023-09-26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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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 대한 비하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경남신문 DB/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경남신문 DB/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지난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시의원에게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는 피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연대 비하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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