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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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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만들면 뭐하나

기존 도-의회 간 협약보다 못할 우려
도의회, 안 마련해 놓고도 상정못해

  • 기사입력 : 2023-09-24 2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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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 내년 9월
    정부 건의 신중 검토해 제정 계획”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검증권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고심하고 있다. 경남도-도의회 간 협약으로 진행하던 기존보다 강제성이 떨어져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9월 22일)을 앞두고 최근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진행 중인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준을 확정하지도 못했지만, 그보다 법이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기존 경남도-의회 간 협약으로 진행해온 것보다 경남도의회 인사검증제도가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의회가 법제처의 입법 모델을 참고해 마련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인사검증을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도의회가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실시해야 했던 것과 비교해 인사검증 부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

    문제는 ‘강제성’이다. 현재 도의회 인사검증제도의 근거가 된 지난 2018년 8월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 간 맺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에서 경남도의회와 경상남도는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에 대해 인사검증을 우선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상 심각한 문제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올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자칫 집행부가 법을 악용한다면 기존 6개 단체장에 강제할 수 있던 인사검증마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도의회가 인사검증하는 대상 6곳은 ‘자본금 규모 10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기준이다. 출자출연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준을 세워 솎아내거나, 또는 현행 대상인 6개 기관을 명시하거나 협약대로 자본금 규모를 규정하거나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대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마산의료원과 람사르재단 등 2곳이 추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존 인사검증 협약보다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해 아직 기관장 인사검증이 남아 있는 타 의회 중엔 일부러 조례 제정을 늦추는 곳도 있다 들었다. 22일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 규정의 효력이 시행되긴 하지만, 경남의 경우 출자출연기관 중 임기 만료가 제일 빠른 곳이 2024년 9월 청소년재단, 기존 인사검증 대상 기관 중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이 2024년 12월로 시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해 잘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조례로 전락해 협약만도 못한 결과물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해 ‘할 수 있다’는 재량을 ‘해야 한다’는 의무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중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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