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실시

  • 기사입력 : 2023-06-09 08:02:41
  •   
  • 합천군이 지역 내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0일까지 군 행정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전 자가진단시스템(복지로)을 통해 모의 계산 후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김명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명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