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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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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이용해 영업비밀 요구 안돼”

중기부 사례별 유권해석 결과 발표
원재료값 비중 계산 등 7개 사례 선정

  • 기사입력 : 2023-06-08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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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기준 확인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가비 등 영업비밀도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나요?

    이 경우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요구는 정당하지만 연동 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등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생협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사)경남벤처기업협회(회장 정장영, 이하 협회)은 오는 10월 납품 대금 연동제(이하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별 유권해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협회가 지난 5월 한 달간 조사한 지역 회원사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영업비밀 요구 사례를 포함한 기업이 판단하기 어려운 7개 질의를 핵심 사례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탁기업이 대기업의 대리점이거나 수탁기업이 해외 대기업의 국내 대리점(중소기업)이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이고 중소기업이라면 연동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는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다만 대리점과 거래가 단순 구매이거나 수탁받은 업체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연동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납품받은 물품을 내수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관계없이 수탁기업은 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주기를 계약일, 구매일, 제작일, 납품일 등 언제로 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도 포함됐다. 이 경우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주기는 계약한 두 기업이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계약 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하는 등 연동제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으면 적용된다. 만약 3개의 원재료값이 납품대금의 각각 9% 비중을 차지하면 3개 원자재 비중을 합산 적용은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3개 원재료 각각 비중이 10% 미만이면 모두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수탁기업이 서로 합의하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다.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의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수탁기업이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을 사들여 레미콘으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시멘트, 모래, 자갈이 원재료이다. 반면 수탁기업이 레미콘을 구매해 레미콘을 이용해 물품을 제조해 납품할 때는 레미콘이 원재료가 된다.

    이 밖에도 설계·부품조달·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며 국가계약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더라도 중기부는 연동제 의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정장영 경남벤처기업협회장은 “기업 현장마다 납품 대금 연동제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해석을 지역 기업들에 적극 전파하고 지속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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