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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기억- 김선곤(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경남회장)

  • 기사입력 : 2023-06-04 1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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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은 베트콩 100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이것은 채명신 초대 주월사령관 명령 1호이다.

    채명신 사령관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했으며, 군인으로 6·25참전과 1948년 제주 4·3사건 이후 남한 내 좌익세력 사상 전환을 위한 교화작업 당시 육사 졸업 후 소대장으로 제주도 현장에 근무하며 직접 경험한 공산당의 게릴라전을 월남전에서도 상기하면서 ‘월남 양민은 물이고 베트콩(민족해방전선 게릴라)은 고기다. 고기는 물없이 못 산다’는 작전으로 양민을 보호하며 대민지원사업에 작전역량 50% 이상을 쏟았다.

    1968년 1월 월맹군 구정 공세 중 청룡1대대1중대 주둔지 호이안 디엔반현 풍니·풍넷 마을에서 베트남인 여성 응우엔 티탄씨(63세, 당시 8세)가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 단독판사는 3000만100원 배상과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 중 KBS1TV에서 2022년 8월 7일 베트남전 참전한 국군이 월남 민간인 학살하였다는 시사다큐멘터리 추적(얼굴들, 학살의 기억) 26분간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 중 참전자측 주장은 2분간만 방송하고 응우엔 티탄이라는 여성의 주장만 대부분 방송하여 KBS공영방송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을 민간인 학살인 양 편파방송을 하였다.

    피해자는 1968년 청룡부대 괴룡1호작전 중 일어난 사건이다. 큰 작전 시는 월남군, 미군, 한국군 함께 작전에 나간다. 전쟁의 단면을 침소봉대하고 불공정한 방송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가족과 자녀, 유족, 후손을 전범자의 아들과 손자로 매도하였다.

    베트남전은 베트콩과 게릴라전이라 민간인 식별이 불가하다. 베트콩은 한집에 살면서 베트콩, 월맹군, 월남군인, 부모, 형제, 아이들 같이 사는 한가족이다. 민간인으로 농민, 여자아이, 부녀자, 노인 등은 수류탄, 총, 무기를 들면 베트콩이고, 무기를 놓으면 민간인(양민)이기에 어쩌면 민간인 피해가 필연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발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침소봉대하여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참전노병의 명예를 짓밟지 말라.

    당시 미군이 조사했던 보고 자료에 한국군이 개입하여 살해했다는 자료가 없다. 국가간 군사작전은 국제법이 존재하는데 개인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판결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전쟁의 참혹상과 상호비극을 단순한 개인의 권리침해로 생각해서 판결한 것이 아닌가?

    참전유공자들이 베트남에서 흘린 피와 땀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보릿고개’란 이야기를 전설 속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는가?

    당시 정부의 베트남 파병은 북한보다 군사력 열세를 앞지르기 위해서였으나 더 큰 이유는 ‘보릿고개’라는 가난 극복과 먹고사는 생존이었고, 국군 현대화로 부국강병으로 부상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역사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김선곤(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경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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