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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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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에 지친 교사들 학교 떠난다

  • 기사입력 : 2023-05-30 1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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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연차 교사 퇴직·명예퇴직 모두 증가

    작년 저연차 교사 퇴직 589명…전년비 배 증가
    명예퇴직 교사도 2005년 879명→2021년 6594명


    여건 개선해 안정된 교육활동 보장해야

    교권침해 심각 의견 70% 육박… 사직 고민 많아
    관련법 개정·교사 정원 확보·근무여건 개선 필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고, 직업의 변화도 가속화하면서 AI(인공지능)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등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런 반면에 ‘교사’는 아직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에서 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교 교사들의 명예퇴직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등 교권 추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교육활동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한 영향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 권은희(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말까지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는 589명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311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176명, 고등학교 102명 등이다. 전년도(2021년 3월~2022년 2월) 303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2017~202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근속 기간을 떠나 같은 기간 퇴직한 전체 교사도 1만2003명으로, 6년 전인 2017학년도 8367명에 비해 43% 정도 늘었다. 2017학년도 8367명, 2018학년도 9506명, 2019학년도 1만35명, 2020학년도 9458명, 2021학년도 1만570명, 2022학년도 1만2003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도내의 경우 최근 5년 연차별 퇴직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는 112명이다. 2018년에는 21명,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17명, 2022년 32명 등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예퇴직 교사도 늘어=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3일 발간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초·중·고교 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을 한 교사는 87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에는 6594명으로 불과 16년 새 7.5배 늘었다. 명예퇴직한 교사는 2014년 8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2017년까지 4000~5000명대에 머무르다가 2018년 6268명으로 증가한 뒤 6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사정도 비슷하다.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71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319명, 2020년 332명, 2021년 422명, 2022년 458명 등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정년퇴임한 퇴직자 1462명 대비 300여명이 많은 1802명이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최소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있는 교원인 경우이다. 일부에서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퇴직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연금 수령도 늦춰져 오히려 명예퇴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환경 열악, 교권침해 심각=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 꼴인 87% 정도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최근 5년 사이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6%에 달했고,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

    도내 교사들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발표한 ‘2023 경남 교권시태조사’ 보고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도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20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69.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최근 3년내 실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절반에 가까운 43.8%인 것으로 응답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61%가 혼자 감내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무려 79.1%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학교 근무에 불만족 한다는 의견도 27.7%로, 힘든 이유로는 교사 본연의 업무 외 기타 업무 45.3%, 생활지도 36.7%,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대우가 29%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교대와 사범대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초등학생 학부모 676명과 중학생 학부모 719명 등 총 13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사범대는 78.3%가 선호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안정된 교육활동 위한 법률 개정 필요= 현장 교사들은 이런 배경에 대해 잦은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이 영향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교권 침해는 물론 학생 지도 등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도 정부에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개정 추진과 교사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에 대해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듯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교사에게 법적 면책권을 주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이런 면책권 부여가 자칫 아동학대에서 학생을 지키는 보호망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회복과 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 이 두가지의 경우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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