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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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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에 잠자는 돈 22조원…1년 만에 16조원 급증

추경으로 쓸 돈 늘었는데 용처 못 찾아…“교육교부금 개편 필요”

  • 기사입력 : 2023-05-21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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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기금으로 22조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윳돈 성격인 기금이 불어난 것은 교육청에 흘러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천39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최종예산(6조1천268억원) 대비 16조127억원 증가하며 1년 만에 기금 편성 규모가 3.6배로 급증한 것이다.

    작년 기금이 불어나면서 올해 예산에도 26조7천893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됐다.

    교육청의 기금은 시·도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다.

    각 교육청은 살림살이인 지방 교육재정에서 남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재정집행 중간 점검 결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불용 예상액도 정리해 기금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9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9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비한 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이 교육청이 적립하는 대표적인 기금이다.

    기금 적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문제는 성격상 '잠자는 돈'인 기금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육청의 기금은 2018년 4천763억원으로 1조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조7천833억원으로 3.7배 불었고, 2020년엔 2조9천703억원으로 커졌다.

    이후에도 기금은 계속해서 불어 2021년 6조원대를 찍더니 지난해엔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며 한꺼번에 20조원대로 뛰었다.

    최근 기금 편성 규모가 급증한 것은 추경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해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을 편성하면 국세 세입 예산이 늘고, 이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본 예산 당시 65조595억원으로 편성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두 차례 추경 편성 후 76조45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각 교육청은 급격히 들어온 재원의 용처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불용 예상액, 세계 잉여금 등도 더해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이상으로 교육청들이 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결산을 통해 불용 예상액을 기금으로 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자원 재배분"이라며 "지난해 (교육감) 선거가 있어 (추가 재원 활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도입됐다.

    당시와 견줘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내국세 연동 방식이 지속되면서 교육청에 돈이 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은 교육 분야에서도 비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재원이 남는다고 고등교육 분야로 끌어 쓰기도 힘든 구조다.

    정부도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청들이 '동생 돈 뺏어 형님 먹여 살린다'고 반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온 돈은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인 1조5천억원에 그쳤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초·중등 교육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일단 떼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교부율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론 교육재정 역시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틀 속에 들어와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듯 향후 수요를 추산해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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