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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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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창원시 갈등 거듭… 사업 정상화 시기 불투명

[진해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원인과 전망
토지사용기간 연장 놓고 대립 시작
이후 사업범위 등 놓고 충돌 빈번

  • 기사입력 : 2023-03-30 2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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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 장기표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향후 사업 정상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창원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 반발하며 지정취소 가처분신청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다, 공동사업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해지시지급금 분담 분쟁 및 행정 절차상의 책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 현장./경남신문 DB/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 현장./경남신문 DB/

    ◇원인은=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한 원인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 때문이다. 또 두 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자청의 책임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두 기관의 갈등은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문제부터 불거졌다. 민간사업자 (주)진해오션이 2017년 1차로 사업 기간 1년 연장 승인을 받은 뒤인 2018년 11월 공사비 등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토지 사용 기간을 기존 2039년 12월까지에서 2047년 8월까지로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부도 가능성 등을 우려해 2019년 말 연장에 찬성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 측이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2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생계대책부지 포함 여부), 웅동1지구 정상화 용역 추진 여부 및 방식, 사업협약 해지 여부 등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부진경자청은 2020년 상반기에만 사업 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행명령을 3차례 통지했지만, 두 기관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0월에는 당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 사업시행자 간 첨예한 갈등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부산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어업권 피해를 본 소멸어업인들에게 제공된 생계대책부지를 사업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경남도는 2021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결과 해묵은 갈등의 과정만 드러났을 뿐 사업표류의 실질적 책임 규명 및 해결책 제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웅동1지구 정상화 5자 협의체를 조성했지만 5개월간 회의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협의를 종료했다. 이에 사업 실시계획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전망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중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해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 과정에서 공동사업시행자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력 등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잔여사업의 조속한 시행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지정취소 처분을 통지했다”며 “그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 선정 등을 통해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창원시는 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서울의 대형 로펌회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부진경자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수용하며 대체사업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부진경자청 측은 창원시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검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운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진경자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골프장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대체사업자 지정 이후 토지 등기를 넘어주기 전까지는 골프장 사업 허가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시와 도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법적·책임 공방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개발공사는 1500억원 안팎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2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파행 원인을 둘러싼 공동사업자인 두 기관의 책임공방에 따른 분담률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4월 진해웅동지구 사업 관련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갈등으로 2017년 이후 사업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이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후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공고를 통해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정상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하고 시행해 왔지만, 골프장 운영 외에 잔여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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