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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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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불안… 경남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멍게·방어 등 20개 품목 집중 점검
단속 연 4회로 확대·유통이력 확인

  • 기사입력 : 2023-03-29 2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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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9월 시행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해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이력 확인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방어, 멍게 등이며, 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 대상 중 일본산 냉장갈치, 냉장명태, 활먹장어 등이다.

    이와 함께 설·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멍게, 가리비, 참돔, 방어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도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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