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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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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배부’ 한정우 전 창녕군수 1심 선고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선고

한 전 군수 선거운동 지속 질문에 “마음 정리 안됐다”

  • 기사입력 : 2023-03-23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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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는 23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 /경남신문 자료사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 /경남신문 자료사진/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책값의 40%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받는 서점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일부 자서전을 판매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군수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창녕군 5∼6급 공무원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창녕군은 전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10개월 만인 오는 4월 5일 군수 보궐선거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 전 군수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다.

    한 전 군수의 이번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한 전 군수는 판결 직후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그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읍·면장, 부면장이던 창녕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등)와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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