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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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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기사입력 : 2023-03-22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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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지난 20일부터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받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19~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이후 보증상품 가입자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누리집의 온라인 신청 플랫폼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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