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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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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손보나

조례정비 특위서 정비안 제기
백수명 “유사 도청 조례는 정비… 교육청도 정비계획 포함시켜야”
교육청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다”

  • 기사입력 : 2023-03-20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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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조례 정비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경남도교육청 소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규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지난 1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규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자체 조례 정비안을 보고 받고 정비방법을 논의했다. 특위에 따르면 20일 현재 집행부가 총 885건의 조례 중 전수조사를 통해 자체 발굴한 정비 대상 조례는 163건이다. 경남도에서 118건, 도교육청에서 31건, 도의회에서 14건을 발굴했다. 개정 대상이 152건이었으며 폐지 대상은 11건이다.

    이날 도교육청의 자체 조례 정비안 보고 자리에서 백수명(고성1, 국민의힘) 의원은 도청 소관 ‘헌법읽기 장려·지원’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안으로 특위에 보고된 것을 언급하며, 이와 비슷한 도교육청 소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도 정비안으로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수명 의원은 “도청의 ‘헌법읽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왜 폐지되는지 살펴보니 실효성이 없고 여타 조례와 중복됐다는 내용이 사유로 적혔다. 교육청 소관 헌법교육 활성화, 학생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도청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계획에 올라오지 않았다. 도청에선 실효성이 없는 것이 도교육청에서는 있을 수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병국 의원은 또 “조례정비를 위해 특위에서 요구한 5개 기준은 같은데 답변이 다르다는 건 교육청에서 제대로 의회의 요구 조건에 대한 자료수집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청 행정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 학생 동문회 지자체까지 다 신경 쓰니 아무것도 안 된다. 문제가 복잡하면 원래 엉킨 실타래는 잘라내야 한다. 확실한 의지 있고 옳다 판단되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호찬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고, 논란 끝에 만들어진 조례를 현재는 우리 스스로 개정·정비할 계획은 없다”면서 “우리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제정과정에서 학생들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컸고 이에 유념해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교육청을 제외한 16곳이 이 조례를 갖고 있었다가 올해 2월 대전교육청 조례가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폐지됐는데 그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조례는 오히려 자칫 학교에 업무부담으로 갈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제정 반대 입장에 있었다. 특위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집행부 입장에서 겸허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수명 의원은 재차 “교육청 소관 민주시민, 헌법교육 조례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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