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수사검사 바뀐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늦어지나

법원·검찰, 2월 정기인사 단행
법조계 “심리기간 짧아 차질 우려”
전 창녕군수 사건도 재판장 변경

  • 기사입력 : 2023-02-06 21:23:00
  •   
  • 대법원과 법무부가 최근 법관·검사 전보 등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도내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들과 검사들의 이동으로 재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87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오는 20일자다. 앞서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1명,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 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2월 6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로 창원지방법원과 관할 지원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과 관할 지청 법관·검사들도 대거 자리를 옮기면서 도내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들과 수사 검사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특히,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재판이 진행 중인 홍남표 창원시장의 경우 수사 검사가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은 홍 시장을 수사하고 1심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던 창원지검 수사검사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내 주요 재판 중 특히 홍 시장 재판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 기소 후 첫 재판(지난달 26일)이 두 달여 뒤에 열린 가운데, 선거법상 남은 재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인사로 재판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를 보면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판 과정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홍 시장 측과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고 하는 인사 측, 검찰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다 공직 제안에 관여한 홍 시장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측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리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로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김부영 전 창녕군수 관련 재판과 같은 혐의로 별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 재판을 심리 중인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경우도 이번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게 됐다.

    창원지역 한 변호사는 6일 “2년 단위의 법관 전보 인사로 재판을 심리한 재판장과 선고하는 재판장이 달라지면서 재판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며 “홍 시장 재판의 경우 증인신문과 선고를 같은 재판장이 하게 돼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기소 후 공판기일이 너무 늦게 열린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거론되고 있어 심리 기간이 짧아 충분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