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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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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후위기 역행”

도내 환경단체, 기자회견서 주장
“기후 경고 무시한 개발 만능주의”

  • 기사입력 : 2023-02-02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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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은 기후경고를 무시하면서 개발만능주의에 빠진 정책을 발표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도시발전 공간을 확보하는 발상은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달 31일 창원시는 브리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력산업 부지(국가산단 2.0, 진해 신항만 배후단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해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에 달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됐지만 창원권(김해시·함안군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국가산단 2.0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과 진해 신항만 건설은 수천만t의 탄소를 배출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며 바다 매립사업”이라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있으면서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역사상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건설 등 공익적 개발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성사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며 “육상의 개발제한구역보다 훨씬 환경가치가 높은 습지나 바다까지 메워 개발한 경우도 많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을 막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을 촉구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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