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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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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김해 고인돌’ 내달 유적 발굴조사

문화재청, 지석묘 부지 발굴 허가
훼손 범위·깊이·면적 등 확인
향후 정비·복원 과정 활용 계획

  • 기사입력 : 2023-01-30 2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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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신청한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건’에 대해 지난 18일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1월 25일 1면  ▲“김해 고인돌 훼손은 부실 행정 탓” )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해 8월 김해시가 시행한 해당 유적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상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이 형사 고발 조치한 유적이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 발굴조사구역./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발굴조사구역./문화재청/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해당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확한 훼손 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김해시는 전문 조사기관(삼강문화재연구원)을 통해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부지 1666㎡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발굴조사 진행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경남지방경찰청,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복원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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