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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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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의 질서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권익현(창원서부경찰서 경장)

  • 기사입력 : 2023-01-30 1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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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며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어 불법, 무질서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금품갈취를 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서민 생업의 현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 것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건설사, 공사업체 대상으로 이권을 목적으로 한 무소불위의 조직적 힘을 앞세운 불법행위가 잔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기 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다거나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비노조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있어도 공사업체들은 조직적 힘을 앞세운 보복행위,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계속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첫 번째, 업무 방해 및 각종 폭력행위 두 번째, 갈취 행위 세 번째,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네 번째, 불법 집회·시위 다섯 번째, 비조직원 또는 순응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국민들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와 더불어 경찰의 단속활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권익현(창원서부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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