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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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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크골프장 조성 특별법 제정하라- 윤봉현(전 마산시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23-01-18 1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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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변화의 바람은 파크골프 열풍이 아닐까 생각한다. 배우기가 쉬우면서도 재미가 있고 경제적 부담도 거의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3대가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가 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동네 뒷산 가듯이 파크골프채와 공 하나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파크골프장에서 처음 만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들에게 “파크골프를 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TV 앞에서 연속극이나 보면서 이것이 어떻고 저게 어떻고 하면서 채널이나 돌리고 있겠지요” 하시면서 웃으신다.

    이렇게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복지정책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러나 현실은 낙동강변에 잘 만들어졌던 창녕남지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2월 폐쇄 조치되었고 김해술뫼파크골프장과 창원대산파크골프장 등 도내 강변파크골프장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조성되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정지시를 받고 있다.

    시민의 행복 수요와 법의 잣대라는 상충된 기준에 행정당국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하천점용허가를 완화하는 등의 부분적 해결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는 없다고 본다. 늘어나는 파크골프의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은 강변의 유휴부지 이용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하천이나 강 바다 주변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이용 가능한 산지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법적인 규제가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도시개발법, 지하수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열거하기에도 끝이 없다. 관할하는 정부 부처도 다르며 협의해야 할 기관들도 너무 많다.

    이러한 개별법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많은 규제가 필요했던 것은 난개발을 막아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함이다. 한정된 국토이기에 효율적 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효율적 관리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함은 아니다. 파크골프장 건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개별법 개정이나 확대로서는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가 없다. 파크골프장조성특별법 제정만이 개별법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국 곳곳에 많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증대를 위하는 최고의 정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윤봉현(전 마산시의회 의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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