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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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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안골동 ‘굴막’ 벌금 내며 10년 넘게 ‘불법 굴장사’

해안 따라 판매장 30여곳 영업
공유수면 무단 점거한데다 굴 부산물 바다에 가득 쌓여

  • 기사입력 : 2023-01-16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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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안골만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거해 굴을 판매하고 있는 ‘안골 굴막’ 업자들이 매년 벌금을 내면서도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통해 굴 부산물이 바다로 버려져 악취와 환경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업자들 또한 생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판매장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판매장들.

    16일 오전 진해 안골동 일대, 해안을 따라 검은 천막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상인들은 굴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바깥으로 나서며 장사를 준비한다. 이들은 매년 겨울인 11월부터 3월까지 굴을 판매한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판매장에서 직접 굴을 구워 먹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포장·배달로만 판매하고 있다. 창원지역에는 ‘안골 굴막’으로 소문이 나 겨울마다 손님들이 찾지만, 이곳은 모두 불법이다. 이들 30여개 판매장은 해안 일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거해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굴 껍데기 등 부산물은 대부분 인접한 바다로 버려졌다. 천막 뒤편 바닷가에는 400m에 이르는 부지에 굴 부산물이 가득했다. 부산물은 바다 밑까지 이어져 육안으로도 2m가 넘는 높이로 층을 쌓고 있었다. 일대는 굴 부산물이 썩어 악취가 진동했다. 이 때문에 안골동 주민들은 판매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산책하던 A씨는 “지나가면 냄새가 심하고 비가 오면 이 부산물 때문에 우수관이 자주 막히곤 한다”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 주민들이 있어 강력하게 말은 못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진해 안골동 일대 해안에 불법 판매장이 버린 굴 부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진해 안골동 일대 해안에 불법 판매장이 버린 굴 부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B씨 또한 “안골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한 번쯤 이 해안도로를 따라 산책하는데 굴 껍데기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겨울마다 냄새도 심하다”며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인데 불법으로 판매장을 차려 피해를 주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진해구 안골동 해안 일대에 굴 판매장 영업이 진행된 지는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식이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2018년부터 공유수면관리법 등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부산해수청의 고발에 따라 2018년 27명, 2019년 23명, 2020년 27명, 2022년 28명을 공유수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해 이들 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진해 안골만 유역을 관리하는 부산해수청은 불법 굴 판매장을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밝혔다.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 관계자는 “당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상황”이라며 “판매장들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부지가 매립 예정지이며, 민간 사업자 소유지이기도 해서 매립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자든 행정기관이든 철거 등의 ‘대집행’을 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골 굴막 업자들은 오랫동안 일해온 터전이 불법으로 규정돼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골 굴막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해왔다고 밝힌 C씨는 “우리 부모 세대부터 이 자리에 굴 판매를 시작해 어린 시절 학교도 안 가고 굴을 다듬어왔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불법 점거라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으면 400만원까지 벌금을 내라고 한다. 삶의 터전이 갑자기 변해버린 것에 상인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굴막에는 대구와 부산 등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번성한 상권을 지자체가 이용해 관광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상인들은 창원시에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내서라도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굴 부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이전에 굴막에 껍데기 분쇄기 3대를 지원해 껍데기를 분쇄해 버리고 있다”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악취나 오염 등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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