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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 간 협업의 필요성- 송성빈(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2-12-21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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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업의 사전적 뜻은 ‘생산의 온 과정을 여러 전문적 부문으로 나누고, 여러 사람이 각 부문별로 맡아서 일을 완성하는 노동 형태’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영어로는 collaboration, cooperation, work together 등으로 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스타일의 업무방식으로 새로운 융합제품(convergence product)을 탄생시킬 수 있는 효율적 조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과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해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협업에 기초해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지원하고 우대해 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첫째,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이다. 협업계획에 의해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확인을 제공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사업 활용시 가점 및 자금융자 혜택이다. 이 중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시,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융합컨설팅 제외) 및 협동화자금 신청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협동화자금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협업사업을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면 보다 경쟁력 있는 유용한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하며, 둘째,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50~90%)한다. 즉, 3억원 이하는 90%,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8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7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는 50%이다. 셋째, 서비스 메뉴판에서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 중에서 선정 가능하며, 각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하다. 넷째, 협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과제(6억/2년) 진입시 가산점 혜택이 있다. 다섯째, 추진중인 협업·융합 제품에 대한 제품고도화 등을 위한 협업기업 상용화 연계지원 지원사업 진입시 제조혁신 바우처사업을 마친 기업에게 선별 추천할 수 있다(80% 정도). 본 사업은 2000만원 지원이며 기업분담금은 없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치있는 성과물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간의 협업 활성화만이 공동의 이익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매출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055-212-1201)는 이러한 일을 위해 전담 전문위원을 두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

    송성빈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전문위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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