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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아시나요- 장천희(창원상의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 기사입력 : 2022-12-07 1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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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과세당국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세가 없어도 단순 수출 사실만으로도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도라고 한다. 수출제조업체지만 이러한 환급제도가 있는지 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창원에 소재한 중소기업 S업체는 프레스 기계의 금형과 이들의 부속품을 제조해 국내 고객사에 납품했으나 고객사의 해외진출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인도로 꾸준히 수출하면서 수출기업이 됐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수동적인 수출업무만 수행하던 S업체는 직접 수출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년간 수출한 실적에 대해 환급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수출신고필증 하단에 기재된 세관기재란에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라는 문구를 보고 의문이 생긴 S업체 수출담당자는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 관세 환급을 문의하게 됐고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S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고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로 간이정액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했기에 최근 2년 수출실적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액 350만원을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함으로 최근 2년 수출실적만 환급신청 가능했고, 2015년부터 신고한 수년간의 과거 수출실적은 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의 원래 취지는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개별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간소하게 세액계산을 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한 환급세액 계산은 수출물품의 HS CODE 6단위별로 정해진 환급율을 수출신고가격에 곱해 단순하게 이뤄진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중소수출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이정액환급신청은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대상품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HS CODE 6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출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업체는 환급 신청 전에 관세청 품목 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 확인해 잘못 환급받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수출입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이 비용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더라도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환급액을 돌려주는 간이환급제도는 초보 수출기업이나 중소수출기업이 수출을 통해 받는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금액이 크고 수년간 수출한 실적이 있으나 환급신청을 한 경험이 없는 수출기업이라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장천희(창원상의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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