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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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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도 노동자 죽음 막지 못했다”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노동자 생명 지키기 투쟁 예고
“9월까지 경남서 7031명 산재 사망 96%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위반 1호 4건이 경남”

  • 기사입력 : 2022-12-05 2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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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노동계가 김용균 4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 등은 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참여와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균 4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균 4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밑 점검구의 문제점을 파악하다 벨트에 끼여 숨졌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해 2인 1조라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1월 16일 노동자를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다.

    이날 단체는 ‘경남지역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했다. 올 9월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총 재해자는 7031명으로 이 중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업재해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 발생추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164명, 50인 미만(5인미만 포함) 5070명, 50인 이상 1961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72.1%를 차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51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9명으로 전체 사망재해의 96.1%에 육박했다.

    또한 ‘경남의 10대 전국 1호 사건’ 중 올해 초 유해 물질 취급으로 검찰에 기소된 두성산업이 △중처법 시행 후 중대재해 발생 1호 △중처법 1호 구속 영장 기각 △1호 기소 사업장 △위헌법률심판신청 1호 사업장 등 4건을 차지했다.

    단체는 “중처법 화학물질 1호, 중처법 지자체 1호, 중처법 구속 영장 기각 1호, 중처법 기소 1호, 무혐의 1호, 위헌법률심판신청 1호, 전국 불명예 1호가 경남”이라며 “사업주와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작품으로 이것이 노동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김용균 추모 4주기 주간을 선포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전을 진행한다.

    또 오는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건설기계·조선 하청 식당·톨게이트·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4개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등 당면한 과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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