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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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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교육감 ‘민간위탁 사무’ 감독 강화한다

정규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책임성 제고·행정력 낭비 개선 기대”

  • 기사입력 : 2022-12-05 0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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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감이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40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의 민간 위탁 사무 중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를 조례상 명확히 구분해 민간 위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경비·방호·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이 교부된 사무로 수타 기관이 지정된 사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외 민간 위탁을 하거나 기존 민간 위탁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탁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하는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에 도의원을 필수 구성 요건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을 4급 이상으로 특정하고, 위탁 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했다.

    또한 조례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도 반영했다.

    정규헌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실익이 없던 ‘중앙정부 등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를 동의 대상에 배제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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