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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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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해 사람 다치게 한 견주 벌금형

다른 개 물고 피해 견주 다쳐
법원, 과실치상 2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2-12-04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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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쳐 다른 개를 물고 피해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3월 16일 5면)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진해구 야외에서 무게 44㎏, 42㎏의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 2마리를 데리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치면서 개들이 다른 진돗개의 목을 물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 견주가 발을 접질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검사의 구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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