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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이진혁(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홍보주무관)

  • 기사입력 : 2022-12-04 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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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4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치르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높아지는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 정치인, 정치자금 등 정치인과 관련한 단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자금은 불법 자금, 불법 수수 등 부정적인 의미로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달리 정치자금은 말 그대로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고, 정치인들의 원활한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치자금법은 이런 정치자금의 정의·조달·사용 및 처벌조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치자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며, 법의 취지에서 원활한 ‘조달’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관한 관심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후원금의 필요성이 인식돼야 할 것이다. 가령 정책이 정치자금의 거대자본을 제공하는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힘 있는 소수의 의사만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올바른 민의를 반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국민 다수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하려면 다수 국민들로부터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음으로써 정치후원금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정치활동의 토양이 돼야 한다.

    정치후원금의 모금 방법으로는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말하며, 개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한 후원회당 500만원 이하)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을 말하며, 연간 1억 원까지, 1회 1만원 이상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한 온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는 후원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연말정산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부 결제 방법도 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기탁금 한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하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다양한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토양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진혁(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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