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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농촌 일손부족을 덜기 위해 몽골 지방정부 샤마르솜, 어르헝솜, 비게르솜, 척트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했다.
하동군은 이날 코로나19 등 여건 때문에 서면으로 서류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9일 하동군과 몽골 지방정부 샤마르솜, 어르헝솜, 비게르솜, 척트솜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동군/군은 앞서 지난 9월부터 농업혁신TF팀을 구성해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끝에 몽골과 협약에 성공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218명 도입 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 배정 인력에 대해 내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농가에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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