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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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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해반천 물고기 폐사 원인 추정업체 고발

하천 상류 업체서 폐수 배출 파악
유해물질 허용기준보다 320배 초과
3개월간 추가 오염원 파악 전수조사

  • 기사입력 : 2022-11-30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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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최근 해반천 물고기 폐사의 원인 제공자로 추정된 삼계동 소재 금속제련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9일 김해 도심을 관통하는 해반천에서 일어난 피라미 등 물고기 집단폐사(350㎏) 사건을 조사하며, 하천 상류 삼계동에 소재한 A사를 특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김해 해반천에 물고기 치어가 죽은 채 수면 위에 떠 있다./김해시/
    지난 19일 김해 해반천에 물고기 치어가 죽은 채 수면 위에 떠 있다./김해시/

    A사는 2019년 12월 개업해 광물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한 후 금속을 추출하던 공장으로 2021년 10월 말 폐업했다. 최근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남아 있던 슬러지가 공장 바닥에 쏟아지자 이를 물로 청소하다가 사업장 우수관로를 통해 세척 폐수 약 960ℓ가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발견 즉시 우수관로를 차단하고 잔여 폐수와 침전물을 수거했으며,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이 그 지역 배출허용기준(1㎎/ℓ)보다 3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안은 맹독성 물질로 일명 청산가리(KCN)의 주요 성분이자 수생태계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폐업한 A사 대표를 물환경보전법,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처분했다. 또, 추가 오염원 파악을 위해 12월부터 3개월간 삼계동 내 산재한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폐수 무단배출 업체는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시설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수질오염사고 사례, 초동대처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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