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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추경(12조8914억)·도교육청 2추경(7조7312억) 도의회 통과

道 기정예산보다 220억 증액
경남교육청은 1277억 늘어

  • 기사입력 : 2022-11-25 0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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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1~22일 제400회 정례회 기간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데 이어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0억원(0.2%) 증액된 총 12조8914억원으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 사항,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했고, 집행잔액 등 불용재원을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벌인 결과, 추경안 제출 후 국비 증감액 반영 및 도비 부담률 조정 등 9개 사업에 대해 76억68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조6035억원보다 1277억원(1.7%)이 증가한 7조7312억 원으로,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편성됐다.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은 계속비를 이월하지 않고 삭감 후 2023년 본예산 등으로 재편성한 데 대해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숙고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사업과 예산을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해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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