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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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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 양진석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부회장)

  • 기사입력 : 2022-10-24 2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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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한쪽으로 쏠려도 너무 쏠려있다. 우리 주위에는 학생들이 인(IN) 서울을 위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반수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지난해 전북대(1083명), 경북대(951명)의 학생이 입학 후 수도권 등 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자퇴하였다고 한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 23위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단연 1위이고, 도시 순위로도 서울이 7위이다. 2020년 기준 수도권에 총인구의 50.24%가 거주하고 있어 이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과하였다. 산업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옛말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현상은 너무 심하다.

    지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올 3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통영시가 추가되면서 함안군, 고성군을 비롯한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 중 모 농협 조합장이 “관내 조합원 중에 70세 이하는 얼마 없다”는 말을 했다. 농촌의 모든 조합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업무상 농촌의 여러 곳을 다니는데 길가에서 사람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비행기나 배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추락하거나 침몰한다. 국가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군청, 농협, 농민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막바지 준비를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인구감소지역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들의 취지에 맞게끔 관련 기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인구감소지역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방법 및 답례품 선정, 홍보 캠페인 등 시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8월에 시군별 배정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배정된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정된 기금이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이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두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 확신한다.

    내년에 시행되는 법들도 중요하지만, 거창한 계획보다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것 중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실천하였으면 한다. 중요한 국가자격시험이나 교육은 대부분 서울에서 시행된다. 지방에 있는 이들은 자격시험 및 교육을 위해 하루 전이나 당일 새벽 기차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서울로 올라간다. 출발부터 수도권의 사람들과 불평등하다. 따라서 국가시험이나 교육이 수도권과 지방권 각각 1곳에서 진행되도록 법적으로 정했으면 한다.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힘들게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된다. 물론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시정하여 개선하다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양진석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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