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디지털 라이프] 인터넷망 사용료 둘러싼 논란

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 느려지거나 흐려지거나 무임승차 탓?

  • 기사입력 : 2022-10-18 20:57:56
  •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이하 CP)인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KT, LGU+, SKB 등) 들과 법적 분쟁으로 시작됐으나 정치권의 무임승차 방지법안 발의로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른 글로벌 CP, 국내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망 접속료’란?

    먼저 인터넷(internet)은 international + network의 합성어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뜻한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에는 사용료가 없다. 연결하려면 입장료 격인 접속료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접속료가 있다. 먼저 소매시장인 소비자와 국내 ISP 간의 망 접속료가 있다. 우리가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ISP 업체(통신사)에 연락해서 인터넷 연결을 해야 한다. 100Mbps, 500Mbps, 1Gbps, 10Gbps 등 최대 속도 따라 차별된 요금을 낸다. 이것이 망 접속료이다. 인터넷망을 통해 포털에 접속하든, 쇼핑하든지, 웹툰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든지 상관없이 최대 속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한 달간 24시간 사용하더라도 최대 속도×시간으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다.

    규모만 다를 뿐 네이버, 카카오 등(CP)들도 운영하는 서버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국내 ISP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 서버는 동시에 많은 사용자의 접속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초고속 전용선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포털사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접속료를 지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는 국내 ISP(KT, LGU+, SKB)에 접속비용을 지불하듯, 구글·넷플릭스는 미국 ISP(Comcast, AT&T, Verizon)에 접속료를 지불한다.

    ◇상호접속?

    소비자·CP와 ISP 간의 접속이 소매시장이었다면 도매시장도 있다. ISP와 ISP 간의 접속이다. 이를 상호접속이라 한다. 국내 ISP 등급에서 KT, LGU+, SKB는 1등급이다. 국제적으로는 같은 등급 간에는 접속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부터 개정된 ‘상호접속 고시’를 시행했다. 개정을 통해 같은 등급 간 접속의 무정산 방식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난 2019년 판결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이 발단됐다.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로 인해 트래픽이 많아진 KT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다시 페이스북의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호접속 고시’를 개선안을 발표했다. 1등급 업체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1:1.8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을 설정했다. 올해 시행된 계정에선 대형 사업자와 중소 사업자에 대해 중계접속 요율을 17% 인하했다.

    인터넷 접속 위해선 누구든 접속료 내야
    네이버·카카오, 국내 통신사에 접속료
    구글·넷플릭스 등은 자국서 이미 지불

    글로벌 콘텐츠사업자-통신 3사 힘겨루기
    국내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일파만파
    영상 화질 낮추고 접속 경로 바꾸는 등
    망 사용료 갈등에 소비자만 피해 입어

    글로벌 콘텐츠 점유율 높아져 트래픽 폭증
    망 사용료법안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중립성 위배 내포… 접속료 상승 가능성도

    ◇국제시장

    국내 ISP가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해외 ISP와의 접속은 국제시장이다. 여기에는 국제 ISP 등급에 따라 접속료가 차등 된다. 국제 규약상 같은 등급의 ISP는 상호 무정산(피어링)을 한다. 하지만 국내ISP인 KT, LGU+, SKB는 국제 등급에선 2등급이다. 따라서 1등급인 미국 ISP와 연결하려면 접속료(트랜짓)를 내야 한다. 반대로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동남아 국가의 ISP를 통해 국내 서버 접속이 늘어나는 경우 트랜짓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 연결된 해저광케이블이 미국이랑 직접 연결된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일본·중국·대만·홍콩을 거쳐 연결되어 있다.

    ◇트래픽과 캐시서버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튜브 서버에 있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국내 ISP를 거쳐 일본 IX(Internet eXchange)이나 대만 IX를 거쳐 미국 ISP에 연결된 유튜브 서버에서 다운받아 보게 된다. 방안에서 미국까지 전기 신호가 갔다 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유튜브 사용이 늘어나면 미국 서버까지 접속하는 트래픽이 늘어난다. 미국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영상의 경우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CP들은 전송속도를 높여 서비스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한다. 전 세계에 설치해 놓은 서버들 중에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체 구축한 캐시서버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해서 보여주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의 원인

    유튜브, OTT, IPTV, SNS 등 인터넷 서비스는 갈수록 늘어나고 트래픽은 폭증하는 반면 글로벌 CP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통신 트래픽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 메타 3.5%, 네이버 2.1%, 카카오1.2% 등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동영상 트래픽이 타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글로벌 CP들은 콘텐츠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 구글의 경우 한국 ISP(KT, LGU+, SKB) 3사, 페이스북은 KT, 넷플릭스는 KT와 LGU+ 에 캐시서버를 만들어 주었고, 디즈니는 CDN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앞선 페이스북의 경우는 2016년 국내 상호접속이 종량제가 되면서 KT에 있는 캐시서버에서 LGU+, SKB로의 트래픽으로 인한 접속료가 발생해 문제였다. 차후 페이스북은 SKB와 LGU+에 접속료를 일부 내주는 것으로 합의했고, 무정산 구간도 설정됐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SKB의 경우 일본·홍콩 캐시서버에 접속하다 보니 국제 트랜짓 비용이 발생해 소송 중이다.

    한편 글로벌 CP들이 국내 ISP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국제 트래픽은 줄지만, 국내 트래픽은 줄지 않는다. 글로벌 CP들이 캐시 서버의 망 접속료와 상면료(IDC에 서버를 적재하는 공간에 대한 임차비) 등을 내지 않는 문제도 있다.

    ◇CP의 반발

    ISP와 CP는 공생관계다. ISP가 망을 구성하고 CP가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를 빠르게 보기 위해 소비자들은 더 비싼 접속료를 내는 것이다.

    망 접속료로 인한 분쟁이 제기되면서 CP들은 자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고, 캐시서버를 제공하여 국내 ISP의 국제 접속료(트랜짓)를 절약해줬다고 주장한다.

    망 비용 요구로 인한 CP의 대응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왔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은 상호접속료 문제가 발생하자 사전 고지 없이 SKB와 LGU+ 통신사 가입자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졌다.

    트위치는 지난 9월 30일부터 최대 화질을 720P로 낮췄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1분당 대략 4k는 91MB, HD는 30MB, 720P는 12MB, 320P는 6MB를 전송한다. 최대 화질을 낮추면 데이터 전송량을 줄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망 사용료?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사례를 보면 트랜짓 비용이 문제다.

    하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7가지 망 사용료 법안들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가 담겨있다.

    망 접속료가 아닌 고속도로처럼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국내 ISP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전송되는 케이블의 소유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망 중립성 위배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SP가 CP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 차후에 망 접속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랜짓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경제를 고려할 때, 국내 ISP의 1등급 국제망 진입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하다.

    박진욱 기자 jinux@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진욱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