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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 “제도 핵심은 매력 있는 답례품 연내 선정해 시스템 등록 예정”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인터뷰

  • 기사입력 : 2022-10-04 2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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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까지 3개월 남았다. 어떤 제도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고향’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기부를 할 수 있나.

    한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신 분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외연이 확장됐다. 5도 2촌, 귀농·귀촌, 당일치기 여행 열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요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핵심요소로 하나를 뽑는다면 ‘매력있는 답례품 발굴’이다.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례품 구성에는 제한이 있나?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준비에 한창일 텐데, 지자체 준비 상황이 궁금하다.

    △유관 법령에 따라 답례품으로는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서비스 이용권 및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 고가의 귀금속, 관할구역 외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은 줄 수 없고, 경마장, 경륜장 등의 사행성 요소가 있는 답례품은 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는 연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후 답례품을 선정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답례품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자체는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업 중에 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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