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 살리는 계기로 삼자

  • 기사입력 : 2022-10-04 19:36:08
  •   
  •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역소멸을 늦추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성패는 기부금 모금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경남도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섰다고 하니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이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달리 소득세나 주민세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기부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고, 세액공제도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시행령에 지자체가 출향인에게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인 권유를 해도 모금접수가 제한되도록 한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고향사랑기부금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출향인의 참여가 부진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고향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 제도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자체와 경남도민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고향 발전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부터 널리 알리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