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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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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건설업체 유착 비리 발본색원해야

  • 기사입력 : 2022-10-04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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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한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간 유착 비리로 55명이 검거되는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0~2021년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 70여 개의 시설보수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소장 등 4명을 불구속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도를 관리하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이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고 허위 준공조서를 작성해 범행에 가담한 공사감리 등 3명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체 대표 45명이 뇌물공여·불법 하도급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이 밝힌 비리 내용을 보면 공사 발주 공무원과 공사감리, 공사 업체 대표 등이 부패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 발주처 과장 등 직원은 터널·시설 관리용역 계약 시 과다하게 공사비를 책정한 뒤 낙찰을 받은 업체에게 특정 하도업체에 공사를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하지 않고도 30%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불법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끝내면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는다. 공무원은 골프채와 현금 등 요구 금품이 1억2000만원 상당인데 6500만원 정도를 챙겼다 하니 그야말로 공무원 비리의 총체적 실체를 보는 것 같다. 실제 공사비로 쓰인 금액은 낙찰금액의 70%가량이어서 안전사고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해 국민의 공분을 산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남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부 포함된 비리가 적발됐다.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 때문에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위상이 손상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공무원과 소장, 감리, 업자 간 구조적 유착 관계를 자르지 않는다면 이와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터널 유지보수와 같은 중요한 사업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면 향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 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을 더욱 철저히 수사해 비위 공무원은 엄중 처리하고,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유착 비리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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