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가파른 금리인상에 서민·자영업자 ‘울상’

시중은행 주담대 최고 금리 7% 넘어
“이자 버거워 가게 폐업 고민 중”
전세대출 평균금리 최대 1.58%p↑

  • 기사입력 : 2022-09-27 20:30:03
  •   
  • #1. 지난해 결혼한 심정화(31)씨는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상 통지를 받고 고민이 깊어졌다. 심씨는 “신혼집을 1억7000만원 아파트 전세로 구했는데 이자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 물가가 올라 생활비를 절약할 수도 없다. 외식비라도 아껴보려 부모님 댁에서 반찬을 얻어온다. 그렇지만 이리 저리 쓰다 보니 생활비가 자주 오버되는데, 신용카드 할부나 마이너스통장으로 메우기 바쁘다. 이자를 줄여보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자연스레 2세 계획은 잠정 보류 상태가 됐다. 형편이 되면 갖자고 합의했지만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2. 베이킹카페를 운영하는 한옥희(36)씨는 가게 폐업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도 대출을 내고 직원을 줄여가며 운영을 했지만 식자재 인상이 가파르고 매월 내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한씨는 “내 인건비로 버티고 있다고 보면 된다. 빵 만드는 데 들어가던 버터가 97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올랐다. 초콜릿, 커피원두 등 안 오른 재료가 없다. 이자도 버겁다. 마통(마이너스통장) 이자를 내기 위해 마통을 다시 뚫을 지경이다. 자영업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새출발기금 기사를 보고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연일 치솟는 금리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금리는 더 크게 출렁이고 있다. 연말 주택담보대출은 8%,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금리도 1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이미 현실이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4.73~7.281%로 나타났다. 최고금리가 7%를 넘어선 수치인데, 일주일 전인 19일(4.38~6.479%)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8%p가량 뛰었다.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올해 들어 최대 1.58%p 급등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12~18일 주금공 보증을 받아 은행 자체 재원으로 신규 취급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91%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12월 취급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3.33%였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억2200만원(만기 2년, 일시상환)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2월 연이자가 739만원에서 올해 9월 1090만원으로, 9개월 만에 351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오른 것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26일 금융채 5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334%p 오른 5.129%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0년 3월 2일(5.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5%대를 넘어선 것도 2010년 8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코픽스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경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심리가 채권 시장에 반영되면서 변동금리 상단이 가산금리 상단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8%대 대출금리는 ‘영끌족’ 등 저금리 환경에 익숙한 젊은 대출자들이 처음 겪는 금융 환경인 만큼 은행 상담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