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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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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경남도 행정명령 이후 2년 29일만
사흘간 4945명 확진…전주대비 40%↓

  • 기사입력 : 2022-09-25 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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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시내 거리축제에 참가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시내 거리축제에 참가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 경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시기(2020년 10월 13일)에 앞서 2020년 8월 28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이에 경남도민들은 2년 29일 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했으며, 지난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었다. 이어 최근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26일부터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기로 한 것이다.

    실제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부터 25일 0시까지 주말 사흘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4945명이 발생해 지난주 같은 기간 확진자 수인 7988명 대비 약 40% 감소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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