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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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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들 울리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일

계약서 작성일 신고로 과태료 처분
거짓신고로 분류돼 수천만원 통보
가계약금 입금 날짜로 신고해야

  • 기사입력 : 2022-09-22 2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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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가계약금)을 받고 정식 계약서를 열흘 뒤에 썼다. 늘 하던 대로 거래 신고는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했는데 가계약금 입금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를 안 했다며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다운거래도 명의신탁도 아니고 신고가 늦어진 것 뿐인데…. 이 신고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본 사람도 없는데 과태료가 중개수수료보다 많으니 황당하고 억울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일’ 관련 혼선으로 공인중개사들의 과태료 통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지역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A씨는 국토부로부터 거래 신고 기준일을 초과했다며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단순지연이 아닌 거짓신고 대상으로 처분되면서 과태료가 크게 늘어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3조 1항에 근거해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쟁점은 계약의 기준일이다. 공인중개사들은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5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짜’를 계약이 체결된 날짜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약 후 거래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가계약금 입금 땐 해당 내용 제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가계약 입금일을 계약일로 정해야 한다면, 중개사들에게 개인정보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가계약을 기준일로 삼으면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사진 등으로 받아서 기재해야 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이럴 경우 서류 위조가 가능해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홍보가 부족해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거래신고 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행정관청에 공문을 내려 지침으로 공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단순 지연이 아닌 거짓신고로 분류했다는 점도 불만을 키웠다. 신고가 단순 지연이면 기간과 거래가격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거짓 신고는 대금 착오가 없는 경우 2%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억원의 아파트 거래시 1건만 걸려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서울 성동구청과 서대문구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등 일부 관청은 관련 처분을 ‘거짓신고’에서 ‘착오로 인한 지연신고’로 변경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분을 유지하며 행정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가 혼선이 없도록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접수가 잇따르자 공인중개사협회도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20일 관련 사례를 각 지부로 신고해달라는 긴급공지를 내렸다. 경남에선 21일 오후까지 취합된 사례는 3건으로, 조사가 안된 지부가 많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협회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협회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지침 개정 등 구체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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