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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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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매년 20만명 ‘수도권 원정진료’ 간다

진료비 작년 4억5000만원 돌파… 비수도권서 93만명 원정진료
환자수·진료비 ‘역대 최대규모’

  • 기사입력 : 2022-09-22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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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경남에 거주하는 환자 20만여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약 1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는 4억5000만여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비수도권 거주 환자 93만명이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을 찾았다. 전년에 비해 11.3%p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도 2조7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금액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이처럼 갈수록 이른바 ‘수도권 원정진료’가 더욱 심해지는 구조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시설 수준 격차가 커지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여기에다 환자들의 ‘묻지 마’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지나친 수도권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원정진료는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5명으로 전년(83만5851명)에 비해 9만4704명(11.3%) 늘었다. 이는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19년 92만306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납부한 총 진료비는 2조706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진료비 총액(2조4203억)과 비교하면 11.8%p나 늘었다. 경남지역 환자의 경우 2020년 7만3474명에서 2021년 8만2063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도 2020년 2억4691만원에서 2021년 2억7486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 병원으로 쏠림현상도 지난해부터 다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다소 완화됐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수도권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 수는 265만9591명으로 전년(253만7818명) 대비 12만1773명(4.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298만284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약 44만명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했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병원 원정진료가 늘면서 진료비 총액도 5조247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조7523억원) 대비 10.4%p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의 수도권 원정진료 환자가 가장 많다. 지난해 총 46만9913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총 8억641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지역이 34만3477명(진료비 6억3232만원), 충북 26만9253명(5억2852만원), 경북 25만2754명(5억7050만원), 그리고 경남 20만3868명(4억5024만원) 등 순이다. 경남의 경우도 2019년 24만여명의 환자가 수도권 원정진료를 갈 정도로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 19만여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20만여명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지가 국민이 어떤 수준의 진료를 받는지에 대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거주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국가의료 균형발전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역 간 의료환경 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9조 2).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의4).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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