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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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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서 전국 101곳 중 41곳 해제 결정
세금·대출·전매제한 규제 풀려

  • 기사입력 : 2022-09-21 2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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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가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지난 7월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경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규제지역인 성산구까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제한과 세금 부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성승건 기자/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성승건 기자/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성산구는 2020년 12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묶인 상태였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지방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추가 해제 검토를 밝혀 연말 내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번 조정으로 창원 성산구를 포함해 현재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성산구의 경우 올해 1~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해야 한다’는 정량적 조건이 해소됐다. 지난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는 4~7월 사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1% 감소한 반면,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60%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재안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위축됐던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 같다”며 “다만 부동산 거래가 혹여 과열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 해제에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창원 성산구 외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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