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촉석루] 소상공인 상표 만들기- 김규련(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장)

  • 기사입력 : 2022-09-06 19:19:27
  •   

  •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인데 상표, 특허가 무슨 소용!”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에 대한 상인들 반응이다. 그렇지 않다. 소상공인들도 상표가 필요하다. 모방송국에서 골목식당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본적이 있다. 유명 셰프 백종원 대표가 식당을 찾아가서 식당경영 및 푸드 솔루션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성공적인 경영으로 이끌어 주는 예능프로그램이다. 방송에 출연하는 많은 상인들은 기구한 사연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반복된다.

    식재료도 바꿔보고 조리방법도 바꾸고 피나는 연구 끝에 맛있는 레시피를 개발해 소비자들로부터 입소문이 나기시작하면서 당당히 맛집으로 등극한다. 그때서야 상표를 등록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진다. 설레는 마음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하려 하니 다른 사람이름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일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포항 덮죽사장이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했으나 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동일한 표장을 미리 출원(선출원)한 내용이 있어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35조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물론 덮죽상표를 미리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노동을 들여야 한다. 소중하게 일궈온 나의 재산, 나의 고객, 나의 신용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상표를 등록해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 백종원 대표는 ‘원조쌈밥집’, ‘한신포차’, ‘대표삼겹살’, ‘새마을식당’ 등 국내외 30여개의 상표를 등록해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잘나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은가.

    김규련(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