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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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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함양군에 2년간 ‘지방소멸 대응기금’ 210억 지원

행안부·지방재정공제회 배분 결정
경남도엔 올해 223억 등 520억 지급

  • 기사입력 : 2022-08-16 2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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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감소지역인 함양군에 2022년 90억원, 2023년 120억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210억원이 배분된다. 경남도에는 2022년 223억원, 2023년 297억원 등 2년에 걸쳐 520억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 7500억원)씩 지원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단체(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경남 인구감소지역은 밀양시,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곳이다. 관심지역은 사천·통영시 2곳이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이다. 지자체별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전문가로 꾸린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 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평가 결과 분류된 5개(A~E) 등급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최고 A등급은 4곳(5%)이다. 1곳당 210억원씩 배분한다. 해당 지역은 함양군을 비롯해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군 등이다.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양군은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이나 교육, 문화,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B등급은 13곳(15%) 168억원씩, C등급은 39곳(45%) 140억원씩, D등급은 18곳(20%) 126억원씩 지급한다. 최하위 E등급 15곳(15%)에는 112억원씩 배분한다.

    관심지역 18곳 중 최고 A등급은 광주 동구 1곳(5%)이다. 53억원을 받는다. B등급은 3곳(15%) 42억원씩, C등급은 9곳(45%) 35억원씩, D등급은 3곳(20%) 32억원씩, E등급은 2곳(15%) 28억원씩 배분한다. 다만 행안부는 B~E등급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광역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계산식에 따라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가장 많이 배분받는 시도는 전남(882억원)이다. 이어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경남 520억원, 충남 418억원, 충북 278억원, 부산 60억원, 대구 56억원, 광주·제주 33억원, 인천 28억원, 대전·울산 각 21억원, 경기 9억원 순이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맞춰 투자 계획을 조정한 후 이달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권·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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