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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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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8-11 2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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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계절근로 인력이 필요한 우리나라 지자체와 인력 유출을 원하는 국가의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필요한 인력에 대한 배정을 정부에 신청하면 그 수요를 고려해 근로자를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56%가 무단 이탈했다는 사실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업무 협약 과정, 브로커 개입 등 구조적 문제를 언론에서 지적하기도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상대 국가와 마련하고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로 꾸려진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역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배정하는 등 최대 5개월 계절근로 기간을 두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015년 19명을 시작으로, 2016년 200명, 2017년 185명, 2018년 2824명, 2019년 3497명으로 비약적으로 그 수가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계절근로자 입국자는 없었고, 2021년에 422명의 계절근로자가 근로현장에 배정됐다.

    이에 함양군도 진병영 함양군수가 이끄는 국제우호교류단이 지난 1일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베트남 남짜미현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함양군의 농촌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베트남 남짜미현 계절근로자들은 수확철인 오는 11월 입국할 계획으로 함양군의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함양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 4월 키르기스스탄 오쉬주 및 우즈겐구와 계절근로자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 총 62명(부부 7쌍·남 9명·여 39명)이 지난 6월 입국해 오는 11월 21일까지 5개월간 함양군내 사과 및 양파, 버섯, 딸기육묘 등 16농가 영농현장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함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농가도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단순한 일꾼이 아닌 가족처럼 여겨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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